기획/국제자유도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인터뷰/이승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유치 담당

 

▲ 이승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유치담당

△해외 명문 사립학교 유치 과정은.

지난 2008년에 영국·미국·캐나다·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60여개 사립학교에 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설명 내용과 함께 학교 유치 제안서를 보내면서 1단계 시범학교 유치활동을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영어교육도시내 첫 학교로 영국의 명문사학인 NLCS와 영어교육도시내 학교설비·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지난 3월에는 본계약을 맺고 제주 진출을 확정했다.

또 지난해 9월과 12월에는 각각 캐나나 브랭섬 홀 및 미국 세인트 알반스 스쿨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브랭섬 홀과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빠르면 올 연말에 세인트 알반스 스쿨과도 본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공립 국제학교의 운영법인으로 ㈜YBM시사가 선정됐고, 내년 9월에 한국국제학교가 문을 연다.

△학생 유치 전망은.

영어교육도시내 학생 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국내 조기 유학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학생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영어상용화 환경이 조성되는 등 해외 유학과 똑같은 환경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사학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어교육도시에 매력은 충분하다고 본다.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교육목적인 대규모 도시가 영어교육도시이며,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해외 명문 사학들의 교과과정과 국내·외 학력 인정 등 많은 장점들은 학생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학년 입학 허용 등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는.

지난해 제주특별법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영어교육도시 관련 13개 조항이 추가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국제학교의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국제학교 운영의 자율성 보장,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및 국제학교의 위탄운영 허용 등 많은 규제들이 완화됐다.

하지만 조기 유학 수요가 가장 많은 초등학생 가운데 1∼3학년과 유치원생에 대한 입학 허용 문제와 과실송금 허용 문제는 해결해야 할 제도적 과제다.

우선 중·고등학생들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초등학교 유학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내국인 초등저학년의 국제학교 입학허용과 대학 등의 투자유치를 위해 학교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학·대학원 설립허용 등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켰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과실송금 허용 문제는 5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단계 학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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