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가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 시장의 권한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내용의 ‘공유재산심의회조례 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상정,시와 시의회간의 심각한 논란꺼리로 떠올랐다.

 시의회는 27일 의원간담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중 1억원 이상 ‘중요’재산의 임대와 사용허가에 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모든 ‘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해서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시청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는 모두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그러나 임대나 사용허가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만을 받도록 돼 있으며 그것도 1억원이상의 임대등에 대해서만 심의하고 경미한 재산관리는 시장의 권한이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시의회가 발의한 내용대로 개정되면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의 임대와 사용허가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시청의 재산관리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현재 공무원 7명과 의원 7명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때문에 의원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회의의 결과는 그대로 의회의 의정활동에도 반영이 된다.

 시의회가 이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국비 2억5000만원을 들여 지은 천지연관광안내소를 특정단체에 임의로 사용허가했다가 문광부로부터 지적을 받는등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청관계자들은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까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 지나치게 시청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청의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지연시킴으로써 오히려 민원인의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 “이같은 조례는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는 것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의회내부에서도 의원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28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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