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8124가구 에너지 보조금 지원 중단
60가구만 연탄지원 혜택...형평성 논란 제기

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들이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시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이 지난해 7월부터 중단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연탄쿠폰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저소득가구 중 극히 일부만 혜택,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올해 저소득가구 60곳에 연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조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가구당 16만9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지원키로 했다.

문제는 연탄을 사용하지 않고 보일러를 가동하는 저소득가구는 올해 난방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년간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주하는 8124가구에 매월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했다.

에너지 보조금은 가구당 매월 2만원씩 지원됐는데, 겨울철에 난방비를 걱정해야 하는 저소득가구에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그런데 시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지난해 7월부터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시는 에너지 보조금 지원 중단을 대처하기 위한 사업이나 대책을 지금까지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겨울철 난방비 걱정에 시름하는 모든 저소득가구 중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만 지원을 받게 되면서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 지원은 2008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다”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사업은 연탄쿠폰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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