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주택건설기준 개정 내년부터 시행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 건설때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현행 시설면적 기준을 유지하되 그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시설의 바닥면적 총량을 규정하고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의 유형·규모 등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입주민 수요에 따라 도서관, 헬스장, 방과후 교실, 헬스장, 북카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주민공동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시설 총량을 현재보다 확대해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300세대는 현행 228㎡에서 260㎡, 500세대는 350㎡→400㎡, 1000세대는 450㎡→650㎡ 등으로 확대된다.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조례로 총량의 2분의1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지의 경우도 이 개정안을 적용해 주민공동시설의 용도·규모 등을 변경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관리사무소 면적기준을 상향조정(10→20㎡)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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