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서 김경진 의원 지적…개발공사 행감 취소 의결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주도 도시건설방재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도 건축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경진 의원은 “도건축위원회가 연간 50회 정도 개최되고, 회의당 40여건을 심의하고 있다”며 “1일 4시간 정도 심의가 이뤄진다면 1건 심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분여에 불과해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서 건축불가 판정시 법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장소라도 건축이 불가능하다”며 “문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인이나 건축주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는 등 건축위가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면 절대보전지역이나 경관 1등급 지역으로 지정해야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지구 지정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6월 고시된 경관관리지침에는 해안도로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심의위원회는 해안도로에서 바다 쪽은 공공영역이기 때문에 부결했다”며 “특히 일부 필지들은 인근 100m 이내에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심의위원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환경도시위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이번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 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생략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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