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제주시청 5명 항공·숙박권 제공받아

제주도와 제주시 공무원들이 법인카드사로부터 협찬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부적절한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인카드사 협찬 해외여행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국외여행규정에도 어긋나는 만큼 적절한 대응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이 16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한 ‘공무원 협찬 해외여행 참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청 1명, 제주시청 4명 등 공무원 5명이 법인카드사에서 협찬하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특히 공무원 5명은 연가가 아닌 해외출장으로 승인을 받았고, 중국과 태국, 이집트, 터키 등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법인카드사 1곳은 제주시청 공무원 4명에게 840만원 상당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지면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사실상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할 때도 공무수행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박규헌 의원은 “공무원이 금융기관의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주민 감정에 어긋나는 행태”라며 “국민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오래 전부터 반복됐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무조례나 공무국외여행규정으로는 카드사 협찬 해외여행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공무원이 조례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인카드사의 협찬을 받아서 해외여행을 가는 부적절한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라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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