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의회 복지안전위 행감서 지적…여성공무원 승진책 등 제기

노인 등의 사망을 확인해주는 인우보증제도가 허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은 17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인우보증에 의한 화장 인원은 2008년 181명, 2009년 146명, 올 8월까지 124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망 후에 화장을 위해선 '인우보증 2명의 보증에 의해 읍면동장의 사망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사망증명서'서류가 제출되고 인우보증 1명에 의한 사망증명서가 첨부되고 있는 등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때문에 선천성 기형아나 장기 노환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 등 만일에 가족들의 모의에 의해 사망하고, 이를 토대로 화장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등 범죄에 악용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화 의원은 "여성공무원들의 승진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여성특보도 임명되지 않고 있어 여성공무원의 승진책과 역량 개발을 위한 기회 제공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여성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특히 김만덕 연구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의료원 문제와 관련, 노사정을 비롯해 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참여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집행부가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의원은 "2008년 이후, 제주도가 사회복지법인을 허가한 건수는 6건에 달하고 있으나 일부 사회복지법인은 아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답변을 통해 "인우보증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 오늘 개선 공문을 만들어 읍·면·동사무소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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