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문변호사 “헌법상 지방의회 설치 필수 사항”의견

   
 
  ▲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규헌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놓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우근민 지사가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치단체 부활을 밝혔으나 도의회 자문 변호사들이 지방의회가 없는 자치단체는 현행 헌법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제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규헌 의원이 18일 공개한 도의회 자문변호사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자문변호사들은 현행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지방의회가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헌법 틀 내에서의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기초자치단체 부활 역시 특별법이 헌법의 하위 규범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우근민 지사가 지난 9월 도정 질문 답변을 통해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특별법 틀 속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헌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과 비교해 법률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들은 또 “헌법 위반 시비가 있는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도시 자치구의 구청장은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구회의는 두지 않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삭제됐다. 헌법 위반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규헌 의원은 이날 도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지사 공약이라고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도민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심도있는 법률적 검토와 도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훈 의원은 “위헌 여부를 정확히 모르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하겠다는 것은 도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약을 했으나 무조건 추진하는 것보다는 위헌 여부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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