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행감서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불투명 주장
"정부, 영리병원 빼면 제도개선 어렵다"입장…도, 딜레마

4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 통과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에서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 조항을 분리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제주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은 19일 특별자치도추진단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 의원들이 '영리병원 도입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논의 자체가 힘들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국회 상임위 통과마저 쉽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와 도의회,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단계 제도개선은 영리병원 설립 및 의료특구 지정을 비롯해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국제학교 내국인 입학과정 확대,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및 국유재산 양여, 제주지원위원회 유효기간 연장, 구국도의 환원 등을 담고 있다.

강경식 의원은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병원 설립이 포함되는 등 정부가 제주도에 국한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는 의료 양극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영리병원을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춘광 의원은 "제주도가 4단계 제도개선의 원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나 쟁점 사안인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후 도민 논의를 거친 후 필요하면 5단계 제도개선에서 추진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장동훈 의원은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의 3대 핵심인 도전역 면세화·법인세율 인하·항공자유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반적인 점검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석호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답변을 통해 "제주의 공식 입장은 특별법 개정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영리병원이 최대 난국"이라며 "야당은 영리병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고, 정부는 영리병원을 빼면 4단계 제도개선 자체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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