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의원,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서 주장

   
 
   
 
현재 판매액의 15%를 차지하는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위 신품종을 개발·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9일 농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귤 대체 작목으로 가능성이 큰 키위 품종을 개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구성지 의원은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를 재배하는 도내 농가가 지급하는 로열티는 매년 3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농가와 제스프리사 간에 체결한 협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농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은 모른다는 입장을 버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 재배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됐기 때문에 로열티를 지급하면서도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키위인 한라골드나 제시골드를 포함해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유통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방문추 의원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한라골드, 제시골드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의 차이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라며 "품질면에선 국내 품종과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가 차이가 없는 만큼,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 로얄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많은 신품종을 개발·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방 의원은 "뉴질랜드 제스프리골드키위 나무는 제스프리사 소유고, 시설은 농가 소유"라며 "농가가 스스로 투자해서 시설하고, 키위를 재배하지만 제스프리사는 판매액의 15%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고성준 농업기술원 원장은 "현재 골드키위 재배농가는 품종개발비, 관리비, 홍보비로 각각 판매 금액의 5%씩 모두 15%를 제스프리사에 지급하고 있다"며 "품종개발비, 관리비, 홍보비는 뉴질랜드 농가도 제주도 농가처럼 제스프리사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 원장은 "제스프리사의 유통시스템으로 인해 농가는 판로 걱정을 하지 않고 농사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제주도도 선진 유통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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