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1순위로 정하는 것은 특혜"

   
 
  ▲ 김경진 의원 질의  
 
대정읍 특산품인 마늘을 육성하기 위해 대정소도읍육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는 '지역명품브랜드(마농)육성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을 계획을 마련,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은 23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를 1순위로 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의 사업시행자 선정방법을 보면 대정읍 21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 이상이 참여, 마을별로 추천받은 대표자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면 1순위로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며 "세부평가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자를 선정해 25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마늘을 이용해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영농조합법인만 설립하면 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 사업계획을 받겠다는 것은 지역브랜드 육성사업 자체가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10월29일 대정읍사무소에서 마을 이장 3명 등 모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단 한번만 개최했다"며 "13명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가 대정읍 마늘농가 전체에 사업취지를 제대로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전체 마늘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최소한 마늘 전체농가의 과반수가 주주로 참여하거나,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돼야 한다"며 "21개 마을 가운데 11개 마을이 추천한 개인이 만든 법인은 11명 소유의 법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병휴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지역명품브랜드육성 사업은 대정 지역 모든 마늘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기 위해 대표자를 구성해, 그 대표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이라며 "사업이 25억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21개 마을 농가가 모두 참여하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21개 마을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1개 마을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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