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주차장 확보율 부풀리기 등 사전 준비 부실…대폭적인 제도개선 절실

2015년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인 차고지증명제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과대포장된 주차장 확보율 등을 토대로 차고지증명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폭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23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원옥 의원은 부실한 차고지증명제의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대형차량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오는 2012년부터는 1500㏄이상 중형자동차, 2015년부터는 경차 및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문제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주차장 확보 등 사전 준비가 부실해 도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행정에서는 제주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94.2%에 이르는 것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는 시청 등 도내 공공기관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 상업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아파트 단지 등의 주차장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거나 차고지로 활용될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며, 실제 주차장 확보율은 50%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원옥 의원은 "구도심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인 경우 차고지로 등록할만한 곳이 많지 않아 '제비뽑기'를 해야 할 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풀린 주차장확보율 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한마디로 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동주 문화관광교통국장은 "지난 2007년 차고지증명제 시행 당시 제도 자체에는 긍정적이었지만,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우려감이 있었다"며 "현재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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