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김영심 의원 지적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이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별 미혼모 현황은 181개교 대상으로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내 모 미혼모 시설 1곳을 조사하면 수용인원 올해 35명 중 10대가 17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임신이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도 울산의 경우처럼 지역 미혼모 교육기관과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은 "현행대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13학년도까지 제주지역에서 중등 신규 교사 채용은 불가능하다"며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전출입 때 미이수 및 중복 교과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다"며 "방학 중에 한다 하더라도 약 30~50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장공남 기자 gongnam@jemin.com
장공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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