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김영심 의원 지적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이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제주도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3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은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도내 학교별 미혼모 현황은 181개교 대상으로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내 모 미혼모 시설 1곳을 조사하면 수용인원 올해 35명 중 10대가 17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소년 임신이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주도도 울산의 경우처럼 지역 미혼모 교육기관과 복지재단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은 "현행대로 교육과정이 진행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13학년도까지 제주지역에서 중등 신규 교사 채용은 불가능하다"며 "집중이수제 실시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생 전출입 때 미이수 및 중복 교과에 대한 대책이 막연하다"며 "방학 중에 한다 하더라도 약 30~50일 정도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질타했다. 장공남 기자 gongna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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