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정

 서귀포시는 종합토지세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기간=31일까지(기한내 미납시는 5%의 가산금 및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1.2%씩 60회의 증가산금 추가부담,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됨)
△납부방법=금융기관·우체국·농협에서 고지서로 납부,신용카드,PC·인터넷·텔레뱅킹 이용
△문의=735-3283(세무과)

◈남제주군정

[감귤휴식년제사업 대상농가 신청]
 남제주군은 감귤휴식년제사업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11월30일까지
△신청장소=읍·면·리사무소,농·감협,작목반
△신청농가에 대해서는 적과약제 및 병충해 방제약제(㏊당 220만원)를 무상지원

[2차 개별공시자가 산정·열람에 따른 의견접수]
 남제주군은 2000년 제2차 개별공시지가 산정·열람에 따른 의견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3867필지(2000.1.1∼8.31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만 해당)
△열람기간=11월9일까지
△장소=군종합민원처리과,읍·면 재무담당부서
△의견제출방법=개별공시지가를 열람후 인근토지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경우 군·읍·면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의견제출 필지 처리=전문감정평가사에게 검증하여 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후 잘못 조사된 토지는 재조정
△지가 결정 공시=12월31일<<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