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펼친 가운데 이석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장공남 기자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징계를 받은 10명중 5명이 교장으로 승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날 이석문 의원(교육의원)은 "지난 2003년 전국을 뒤흔든 교육비리 사건을 기억할 것"이라며 "당시 제주도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의 매관매직, 뇌물수수 등 엄청난 파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석문 의원은 "당시 (사건과)연루된 사람들이 다시 복귀했다"며 "다시, 올해 사상 초유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교육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로 징계를 받은 10명 중에서 5명이 교장으로 승진했다"며 "승진 받은 경력은 승진 과정에서 감점 요인이 아니라 감안 요인이 되었다고 교육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하나 예를 들겠다"며 "모 교장은 2004년 교육감불법선거 관련 감봉 1월 징계를 받은 후 2006년 7월 불과 2년 만에 교감자격연수를  받고 2007년 3월 교감이 되고 2008년 3월 교장자격연수, 2009년 3월 교장이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영희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견책인 경우 6개월 동안 승진을 제한하고 있다"며 "승진된 경우는 면책이 되서 승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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