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문화예술정책심포지엄…'문화관광 인프라'정립 선행도

'박물관 천국'이란 타이틀 이면의 미흡한 운영 시스템과 유사 시설 난립에 대한 보완과 균형·견제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이하 진흥 조례)'를 조속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관광지라는 제주 특성 상 관련 시설들에 대한 '방문형 문화시설' 또는 '문화 관광 인프라' 등의 성격 정립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제주한라대학 공동 주최로 29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문화예술 정책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은 제주에 산재한 '문화 산업 인프라'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경훈 제주전통문화연구소장은 "제주를 박물관 천국이라고는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학예사 같은 전문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이름만 내건 시설이 부지기수"라며 "관광진흥정책과 맞물린 기형 문화 기반 시설 난립에 있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또 "진흥 조례의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위원회 등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허명의 문서가 될 것"이라며 "우수 인증 후 철저한 사후관리 등 차별화된 경쟁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박물관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섭 도 박물관협의회 이사는 진흥 조례 제정에 대한 강한 기대와 함께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도 문화재위원회를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상 진흥위원회에 포함시켜 유사 프로그램의 난립을 견제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성보 도 문화재보수 계장은 "원칙적으로 진흥조례에 찬성하지만 진흥조례를 문화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거리가 있다"며 "제주도만의 지원 조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 정부 차원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계장은 "조례가 만능이 아닌데다 '사설'기관들 역시 제주 관광 전체에서 볼 때 그 역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물관 등 관련 시설마다 재방문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상생을 위한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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