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수차량 5대로 본격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1일 본격 운영되면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김용현 기자  
 
장애인 등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서비스가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센터장 강석봉)는 1일 오전 7시부터 본격 운행,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과 중증환자 등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특수제작된 차량 5대(슬로프형 2대, 리프트형 3대)를 구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라 1~2급 지체·시각뇌병변장애인·휠체어 이용자 등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우선 제주시 동(洞) 지역을 위주로 운행하며 차량이 증차되면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40%(기본요금 2㎞에 1000원, 거리요금 350m 100원, 시간요금 100초당 100원)으로 책정 교통약자들이 이동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려면 콜센터(064-756-8277~8)을 통해 1일전에 사전예약하면 된다.

강석봉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센터장은 "교통약자 증진법 규정에 1~2급 장애인 200명당 특수차량 1대로 제주는 전체 40대를 운영토록하고 있다"며 "우선 내년 상반기 5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매년 연차적으로 차량을 늘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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