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LPG사업 소송결과 각종 부작용 우려
혐오시설·지가하락 이유로 투자기피 현상 전망

   
 
  ▲ 제주시 건입동 액화석유가스 사업에 대한 제주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제주항 재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제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건입동 액화석유가스(LPG)사업에 대한 제주시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로 제주항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제주항 재개발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특성상 유류저장시설에 이어 대규모 가스저장시설까지 들어선다면 혐오시설과 지가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투자를 기피, 재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1일 원고 GS칼텍스㈜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LPG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재개발구역에 프로판가스 300t과 부탄가스 698t 등 998t 규모의 가스저장시설 설치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가스저장시설이 들어설 경우 제주항 재개발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 각종 부작용이 파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주항 재개발구역에 들어선 유류저장시설만으로도 항만 재개발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제주외항 개발로 물류기능이 쇠퇴할 제주항을 ‘다기능 복합해양관광항’으로 조성하고자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항 재개발구역 51만8500㎡ 부지에 3093억원을 투입, 1·2단계로 나눠 크루즈터미널과 주상복합 주거시설, 호텔, 오피스텔, 공연장, 쇼핑몰, 전문상가 등을 유치한다는 내용이다.

또 2017년 이후에도 투자계획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장래계획으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했지만 제주항 재개발구역내 유류저장시설이 걸림돌로 제기됐다.

결국 용역과정에 주상복합지역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던 부지가 유류저장시설로 인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 벌써부터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유류저장시설 인근에 대규모 가스저장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제주항 재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게 됐다.

만약 제주항에 대규모 가스저장시설이 들어선다면 제주항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데다, 항만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유치에도 한계를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스저장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 기피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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