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서 '반대'…정부·도 해결의지 부족, S변호사 분석도 영향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효력정지 항고 등 합법적 반대투쟁 나설듯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법적 대응 등 합법적 반대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을 공식 밝혔다.

또 강정마을회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부적격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의 향후 합법적인 반대운동과 해군기지와 관련한 소송 결과, 정부·제주도·도의회의 대처방법이 해군기지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8월 '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확정, 도와 도의회에 공식 건의하는 등 강정마을회의 반대 입장이 바뀌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7일 강정마을회관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도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과 '결사 반대'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일부 주민이 회의장을 떠나면서 정족수 미달로 정회됐지만 해군기지를 조건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2일 속개된 회의에서 강정마을회가 주민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안건을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87명, 수용 6명, 기권 12명, 무효 1명으로 반대 결정을 공식화했다.

이 처럼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조건부 수용' 입장을 조심스레 내비쳤던 강정마을회가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데는 정부·도의 해군기지 갈등해결 의지 등이 부족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20일 마을운영위원회에 참석한 S변호사가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행정부가 원고적격이 없다며 각하시킨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간다면 지난해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절대보전지역 해제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이번 반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강정마을회가 임시총회에서 '합법적 반대 운동'을 천명한 만큼 향후 반대 운동의 방법도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정마을회는 이에따라 지난 15일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서 제주지법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오늘(24일) 항소장을 제출한다.

또 이번 무효 확인 소송 판결에서 '기각'된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효력정지'도 상급법원에 항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기존 처럼 비폭력·평화시위를 유지한다는 복안이다.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우근민 도정은 정부, 도, 해군, 강정마을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제주도 특별법이 국회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는 특별법 조차 보류시키고, 지원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강정주민은 선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 회장은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해군기지 건설 추진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고, 해군기지 입지 선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정마을회는 앞으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