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주민 24일 제주법원서 기자회견 갖고, 변경 무효확인 소송 항소장 제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에 대해 항소,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 해안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분류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를 해제하려면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여건이 변화돼 1등급 지역이 아니라는 판정을 한 후 해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와 환경여건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고 특별법과 도조례 위반을 주장했다.

또 "이에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절대보전지역해저 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강정주민들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며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의회도 날치기로 처리한 하자투성이의 절대보전지역지정해제처분 동의 의결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촉구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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