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24일 제주지법에 항소장 제출…도의회에 진정서 처리도 요구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의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각하에 대해 항소,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강정마을회는 24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절대보전지역 변경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법원에 절대보전지역해저 처분의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강정주민들이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며 "제주지방법원은 헌법적 사명을 망각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면죄부를 주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법원은 항소심에서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라도 헌법적 사명에 충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문대림 도의장과 면담을 갖고 지난 9월 도의회에서 상정 보류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서를 처리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소송이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의회 규칙이 있는 것은 물론 절대보전지역 해제는 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의회가 진정서를 상정한다해도 제주도는 이를 의회의 월권으로 받아들여 도의회와 제주도 간 첨예한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의회가 강정마을회의 요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별도 논의를 통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신중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김영헌·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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