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신부, 제주군사기지 범대위 회원 등 수십명 연행
해군측 "오늘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 본격 시작" 밝혀

 

   
 
  ▲ 해군은 27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 인근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 공사를 강행했다. 윤주형 기자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27일 오전 10시30분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특히 해군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업체 측은 이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기한 각종 소송 결과에 따라 해군기지 건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27일 해군기지 건설 공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다 경찰에 무더기 체포됐다.  
 

 

   
 
  해군은 27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 인근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 공사를 강행했다. 윤주형 기자  
 
이와 함께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경찰에 연행된 이후 사태를 수습한다며 강정마을을 찾는 등 한발 늦은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 인근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 공사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레미콘 차량을 막아서면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전 국회의원, 진보신당 이경수 제주도당 위원장, 고병수 천주교 제주교구 신부 등 34명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 제주군사기지 저기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예정지인 강정천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어붙이기 공사를 중단하라"며 "도와 도의회는 더 이상 눈감지 말고 파국으로 치닫는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군은 27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천 인근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를 반입, 공사를 강행했다. 윤주형 기자  
 
또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지난 15일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소송 1심 결과가 나오자 마자, 해군이 본격적인 공사강행에 나서고 있다"며 "그라나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정 주민은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라며 공사중지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군기지 건설업체는 이날 "지난 1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는데, 오늘부터 가설건축물 건축 공사를 시작으로 본공사를 시작한다"며 "당초 2014년 9월 제주해군기지를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1년 동안 공사가 중단, 2015년 초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는 이날 낮 12시10분께 강정마을을 방문해 "현재 공사 강행은 당초 해군 총장이 약속한 지역발전계획과 그에 합당한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 부분은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정마을 주민은 "오늘 오전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란 것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라며 "왜 진작에 오지 않고 뒤늦게 수습하려고 이 야단을 떠느냐"고 항의했다.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제주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수사과장과 수사2계장에게 경찰의 연행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김용현 기자  
 

이날 오후 4시40분께 군사기지 저지 범대위 대표단 8명은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를 방문해 "예전부터 같은 장소에서 여러차례 기자회견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이날도 통상적인 기자회견이었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불법집행으로 간주해 연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이에 고영일 수사과장과 윤형호 수사2계장은 "집회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레미콘 차량을 출입을 막는 등 현장지휘관이 기자회견을 간주한 불법집회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사람이 억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법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yjh153@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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