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주거용 건물 양도·상속·증여세 과세때 활용

국세청은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 과세때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된다.

이번 고시된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58만원)은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 면적을 곱하면 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01년 ㎡당 58만원)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을 차례로 곱하면 된다.

적용일은 내년 1월1일부터다.

12월31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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