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든든 학자금 상환업무가 시작된다.

이에따라 든든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취업·창업 또는 부동산 양도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상속·증여로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일부터 대출금에 대한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상환금액은 사업·근로 등으로 연간 발생한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2010년 귀속 678만원, 총 급여기준 1592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한다.

초과한 부분의 20%를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또는 원천공제(근로자)때 금융기관을 통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

의무상환액을 제때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을 고지한다.

체납할 경우 연체금을 물리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강제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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