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관련 시행령·주택건설기준 개정·시행

앞으로는 단독주택 등 소규모 토지 소유자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거주하면서 임대·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주택 1세대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호텔을 복합해 건축할 수 있게 되며,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별 세대를 12~50㎡의 원룸형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50㎡를 초과하는 일반주택 1세대를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은 호텔 등 숙박시설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선안에서는 숙박시설 중 상업지역에 건설되는 호텔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준주거지역내 주상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기준 완화된다.

이에따라 준주거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외 시설의 비율이 1/10이상(현행 1/5이상)인 경우,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을 세대당 6㎡를 초과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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