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편의시설제주지원센터 조사 결과
경사로 10곳 중 1곳만 적정 설치

제주시내 보도가 장애인들이 통행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 경사로는 10곳 중 1곳만 적정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동안 제주시내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모두 3046구간, 142만9902m의 보도와 442곳의 버스정류장에 대해 법적설치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보도는 69.7%로 나타났지만 이중 가장 중요한 시설인 보도 경사로는 13.6%만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버스정류소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무설치 시설(통행로 확보, 점자블럭, 차도와 보도 높이 등)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이 54.9%로 절반을 넘었으며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22%로 나타났다. 반면 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23.1%에 그쳐 향후 저상버스의 증차 운행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로 분석됐다.

제주시내 1368곳에 설치된 음향신호기 역시 설치되지 않은 곳이 75.9%(1038곳)에 달했으며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22.3%(305곳), 부적정하게 설치된 곳은 1.8%(25곳)로 조사됐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 오미영 과장은 "이동편의시설 주요시설물이 적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동편의시설 설치 과정에서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하게 확인하고 설치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 과장은 "현재 제주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대한 조례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사전 점검에 대한 조례 제정 및 현행조례의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