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7일 해군참모총장에 요청

강정마을회가 해군에 해군기지 건설을 당분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정마을회는 7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지난 2009년 12월 처리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 부지내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처분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이라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중지해달라"고 요구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의 해안과 바다는 절대보전지역을 포함해 무려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어느 지역보다 자연환경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며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일 뿐 아니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 해당, 특별법과 도조례 상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태환 도정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처분은 특별법과 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정면으로 무시, 명백한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유수면 매립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 조만간 위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해군기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군기지 공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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