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료연대 제주지부 기자회견

   
 
  ▲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는 1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마음병원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마음병원 단체협약 일방해지와 관련, 도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공공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마음병원은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며 병원협회의 노사 개입을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을 주도록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킬 의무가있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병원측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며 “3년째 비조합원만 임금을 인상시키고 조합원들은 임금을 동결시키는 비상식적인 차별대우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음병원은 이정도 수준의 노조탄압으로는 성차 차지 않아 노조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려야겠다고 작정한 모양”이라며 “지난 10일 결국 노조에게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병원은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각 조항에 대한 개정을 거부, 불가피하게 단체협약을 일방해지했다고 밝혔지만 단 한 개의 조항도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이 없다”며 “심지어 주 5일제 근무조항까지 삭제요구를 하는 등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마음병원의 단체협약 해지 통보는 노사교섭에 병원협회가 개입하면서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며 “현재 병원협회와 노사교섭권 위임계약을 맺은 제주의료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등 3곳의 병원 중 이미 2곳에서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이뤄졌다. 다음은 서귀포의료원을 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아무런 명분없이 오로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단체협약 해지권 행사는 법적으로 단죄돼야 한다”며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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