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 지난 11일 결정

도립제주합창단 단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도립제주합창단에서 해고된 단원 5명이 지난해 10월28일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지난 11일 구제 신청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사실상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해고된 단원들은 합창단 활동 기간이 15∼20년이 되기 때문에 오디션 탄락을 이유로 해고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었다.  김동은 기자 kd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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