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21일 성명
공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삭감한 급식보조비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것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유독 식당노동자들만 삭감해 지급한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식당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식당노동자 11명의 삭감액을 전부 합쳐도 1년에 26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급식보조비 삭감을 진두지휘한 총무과장 한 사람의 임금 인상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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