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21일 성명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구협의회(이하 공공노조)는 21일 "서귀포의료원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식당 노동자들의 급식보조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서귀포의료원은 사과하고 삭감한 급식보조비를 원래대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공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에 삭감한 급식보조비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것으로 다른 노동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지급됐다"며 "유독 식당노동자들만 삭감해 지급한 것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식당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노조는 "이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식당노동자 11명의 삭감액을 전부 합쳐도 1년에 264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급식보조비 삭감을 진두지휘한 총무과장 한 사람의 임금 인상액밖에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