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음식점 여전히 원산지 허위표시

값싼 칠레산 돼지고기 뼈삼겹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음식점 등이 농식품 원산지 일제단속에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이광화)은 설을 앞두고 지난달 4일부터 2월2일까지 476곳의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여 9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업소 9곳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곳에는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5건(거짓표시 5)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산과 칠레산, 폴란드산은 제주산으로 속인 것이 3건, 미국산+제주산을 제주산, 캐나다+폴란드+제주산을 제주산으로 팔다 적발된 것이 2건이다.

제주시 S숯불갈비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칠레산 돼지고기 뼈삼겹을 구입한후 양념갈비로 조리해 제주산으로 팔다가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Y가든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와 칠레산 돼지고기 뼈삼겹을 구입해 돼지양념갈비로 조리해 제주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제주산은 ㎏에 1만6000원인 반면 칠레산은 5500원으로 그쳐 원산지를 속일 경우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쇠고기 2건(거짓표시 1(미국산→국내산)·미표시 1), 배추김치 1건(중국산→국내산 거짓표시), 가공품 1건(미표시) 등이다.

품관원제주지원은 오늘 4월 유명음식점, 6월 닭·오리고기 전문음식점, 7~8월 휴가철 축산물, 9월 추석대비, 11~12월 지역특산물·배추김치 등 시기별로 테마별 기획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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