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시정 안내후 10월 철저한 점검
국세청은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과다공제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 자진시정 안내를 실시한 다음 10월에 강도 높은 점검을 벌인다.
중점 점검 대상은 △부양가족 중복공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기본공제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해 공제받은 경우다.
국세청은 사전 시정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시작되는 5월초에 과다공제내역을 추출해 혐의자들에게 안내키로 했다.
이는 잘못 공제했거나 과다 공제한 내역을 사전에 안내해 종합소득세 신고때 수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오는 10월 과다공제자에 대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만큼 소득공제 신청때 공제요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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