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탄압 투쟁본부 15일 기자회견 갖고 주장

제주지역 노동탄압 저지 공동투쟁본부는 1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료원 경영진이 탈법과 불법이 있었음이 조사단 활동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진들은 업무상 배임으로 2000만원 가까운 부당이득을 취했고, 간호인력 부족 상태를 방치해 휴일없이 10일간 연속 근무를 시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제주의료원 경영진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자문 노무사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리직원의 무단결근에 대해 감싸기에 급급한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진과 노무사의 부당이득에 대해 즉각 환수조치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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