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건고추 등 6개 품목 추가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확대된다.

관세청 제주세관(세관장 한선희)은 오는 3월1일부터 건고추·활낙지·향어·지황·천궁·사탕무 원당 등 6개 품목이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품목에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의 수입자·유통업자는 양도 후 5일 이내에 판매내역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판매내역 및 증빙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 또는 장부기록·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유통이력 관리제도는 수입 먹을거리에 대한 불법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 통관된 외국물품의 유통 내역을 거래 단계별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20개 품목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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