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상승폭 컸으나 전국 상승폭보다 낮아
1만~10만원 미만 52.1%·10만~100만 미만 25.7%

제주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제주의 표준지 9578필지의 공시가격을 이달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1.06% 상승했다. 지난해 상승률 0.42%에 비해서는 0.63%포인트나 상승폭이 상승했다.

그러나 전국의 표준지공시가 상승률 1.98%에 비해서는 0.9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며 16개 시도중 변동률이 가장 적었다.

국토부는 제주지역은 올레길 활성화 등에 따른 관광테마개발 등이 주요 변동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도내 표준지(9578필지)의 가격수준 분포현황은 1만원미만이 20.4%(1950필지), 1만원~10만원 미만 52.1%(4986필지), 10만원~100만원 미만 25.7%(2463필지), 100만원~1000만원 미만 1.8%(179필지) 등이다.

제주지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제주시 일도1동 1461-2(금강제화)로 ㎡ 당 560만원이다. 가장 싼 곳은 추자면 대서리 산 142번지로 710원에 불과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3월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중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한편 전국 251개 시·군·구 가운데 250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한 가운데 충남 계룡시(-0.08%)만 인구유입 둔화 등의 이유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6%로 평균 이하에 그친 반면 광역시 2.31%, 시ㆍ군 2.35%로 지방 표준지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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