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업체에 대한 여신 중 손실발생이 예상되나 손실액을 정확히 알수 없는 ‘회수의문’여신과 회수불능이 확실해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손정손실’,담보처분을 통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여신’을 합한 것이다.지난 98년 분류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종전 기준으로 3∼6개월 연체 여신은 현행 고정보다 한 단계 낮은 요주의로 분류됐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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