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5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전문직·예식장 등과의 현금거래와 관련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누락되거나 실제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신고하면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전문직ㆍ예식장 등으로부터는 부가가치세 신고때마다 현금거래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내역을 조회해 본인이 부담한 세금이 적정하게 납부됐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전문직 등 17개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 내역을 조회, 신고할 수 있다.

전문직 등과 현금거래 소득공제 인정제도는 전문직사업자 등 17개 업종 사업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때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서는 이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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