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도시계획이 전면 재조정될 전망이다.

남제주군은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키로 하고 미집행시설을 포함해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남군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97년 도시계획이 재정비된후 4년이 흐른데다,지난해 10월 도시계획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남군은 이를위해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뒤 현지 여건상 불합리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용도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선 변경 또는 축소,과감한 해제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적합형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 전제아래 관광단지와 항만 진입로등 주요시설의 연계 도로망을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

남군은 이달말까지 실사를 끝낸 뒤 도시계획법 하위법령 및 실무지침 제정 추이에 따라 6월까지 도시계획 정비 기초자료 수집 및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7월부터 계획수립에 착수키로 했다.

남군은 특히 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되는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제자유도시 구상안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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