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흔히 말하는 뺑소니운전은 교통사고를 내고 그 사고로 다친 환자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인데, 법적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도주차량죄를 의미한다.

이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자동차 등의 운행 중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어야 되며, 둘째로 운전자가 이 사실을 알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운전자가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이다.

이 뺑소니 운전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것만 해당되는 것과 달리 운행 중이라는 요건만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만, 뭔가 부딪친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도 그냥 갔다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뺑소니와 관련해서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구호해야 되는 의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힐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단 차에서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해야 된다. 크게 부딪치지 않았다고 느껴서 상대방에게 손을 들어 미안하다는 표시만 하고 가버리는 경우나,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될 수 있다.

사실 상대방이 자연적으로 치유가능한, 즉 병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이면 뺑소니가 아닌데, 만약 피해자가 아프다고 우긴다면 의사에 의해 진단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당사자들이 크게 다치지 않았고 서로 신원을 확인한 후에 추후 보험사 등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라면 반드시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그에 따라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또한, 합의를 하더라도 막연히 말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간략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아야 된다.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더라도 피해자나 병원측에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경우에는 뺑소니가 성립할 수 있는데,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목격자라고 거짓말하여 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한 사례도 있으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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