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9%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300만명의 수령액을 상향조정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월100만원의 연금을 받는 도민들은 다음달부터 102만9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더불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9%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9만원에서 9만12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4000원에서 14만5900원으로 각각 1200원씩 오른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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