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등 기자회견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 직권 취소 요구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는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은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는 17일 "해군은 불법 공사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강정동 해안변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의결에 대한 취소 의결안'을 처리했다"며 "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법에 위반됨에도 불구, 날치기로 통과시킨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들은 이번 취소 의결로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은 유효하지만 적법한 동의가 없어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해 당연 무효라고 보고 있다"며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이 당연 무효라면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군의 공사 강행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강정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로, 해군은 불법적인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지사는 의회와 힘을 합쳐 불법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동시에 의회 결정을 겸허히 수용,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법원은 더 이상 회피 판결로 도망가지 말고 절대보전지역변경처분의 잘잘못을 엄정하게 따져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해군참모총장은 당장 불법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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