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1/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현장을 가다
문화재 영향검토 전 착공한 사실 드러나
개발 중심적인 사고 원인 의식전환 절실

   
 
  ▲ 삼양축구장을 조성 중인 제주시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이전에 이미 착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삼양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 문화재 보전 영향검토 이전 착공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가 무시된 채 공사가 발주됐기 때문이다. 일단 공사부터 하고 보자는 개발 중심적인 사고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행정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뒤바뀐 법적 절차

제주시는 지난 2008년 축구동호회와 전지훈련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을 계획, 추진했다.

이 사업은 삼양동 1만9307㎡ 부지에 32억원을 투입, 인조잔디구장과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지난 2009년 12월28일 착공했으며, 올해 내로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이 착공된 이후 문화재 보전 영향검토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삼양축구장 착공당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물 제1187호인 불탑사5층석탑과 321m 떨어진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부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화재 영향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도 불구, 2009년 12월28일 공사에 착수한 이후인 지난해 1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는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결과 문화재 분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자 지난해 2월19일부터 4월8일까지 뒤늦게 분포조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문화재 분포조사결과 별다른 유구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다량의 유구 또는 유물이 발견됐더라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되거나 공사업체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문화재 분포조사에 따라 공사가 잠정 중단됐으며, 지난해 9월이 돼서야 공사가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의식전환 절실

이처럼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이 추진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개발 중심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행정이 법적 절차가 뒤바뀌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삼양축구장 조성사업 착공시기가 해를 넘기기 직전인 2009년 12월28일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를 넘길 경우 확보된 예산을 반환해야 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절차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가 삼양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과정에 법적 절차를 무시,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

문화재 보호와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의식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삼양축구장 착공시기가 2009년 12월인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공사는 문화재 분포조사가 완료된 이후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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