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장애인차량 등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세무서(서장 김)는 7일 “렌터카 등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택시,렌터카 등 영업용차량,환자수송용 차량 등에 대해서는 5년 보유·사용을 조건으로 구입시 특소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기한내 용도를 변경,특소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특히 99년부터 특소세를 면제해주는 장애인 차량 배기량기준이 없어지면서 고급·대형 승용차의 탈세가 늘고 있어서다.

 렌터카와 법인택시는 지방청 조사국에서,장애인 차량과 개인택시는 세무서 조사과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세무서는 차량관리등록사업소에서 조건부 면세차량의 명의변경자료를 수집해 면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명의이전시의 실거래가를 파악,특소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특소세율은 1500㏄이하의 경우 판매가의 7%,1500~2000㏄는 10.5%,2000㏄이상은 14%를 부과하고 있다.특소세의 30%는 교육세로 다시 부과된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지역 특성상 렌터카 등에 대한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에 대상이 되는 조건부 면세차량에 대한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 미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