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기획/화해와 상생을 향해
1. 4·3 해결의 주춧돌, 4·3특별법

2000년 제정 이후 진상조사·대통령 사과 등 많은 성과 거둬
보수우익 4·3흔들기 극성…도민사회 역량 집중해 대응 절실

지난 2000년 1월12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4·3을 평화와 상생, 화해의 역사로 승화시키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4·3특별법 무력화를 노리는 보수우익들의 4·3흔들기 종식과 추가 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제정 등 해결과제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제63주기를 맞아 4·3의 현실과 과제를 점검한다.

△화해·상생의 주춧돌, 4·3특별법

지난 1999년 여·야 합의로 제정, 2000년 1월 공포된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진상 조사 및 희생자 신고가 이뤄졌다.

또 지난 2003년 10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확정된 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로 암매장지에서 유해를 발굴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중앙위원회는 2000년 8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월 개최한 16차 회의까지 희생자 1만4033명과 유족 3만1255명 등 총 4만5288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해 명예를 회복시켰다.

또한 4·3특별법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제주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어 지난 2006년에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 4·3평화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2008년 11월 출범하는 등 4·3특별법은 4·3문제 해결의 토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3특별법 무력화 종식돼야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됐지만 보수우익단체가 각종 소송을 제기하며 4·3특별법 무력화를 시도, 희생자 명예회복사업에 적잖은 걸림돌이 됐다.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한 예비역 장성 등 보수우익단체가 4·3희생자 전원을 폭도라고 주장하며 4·3흔들기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부터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외 146명과 이선교 외 11명은 지난 2009년 3월 4·3특별법과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을 주장,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외 11명과 이철승 외 199명도 2009년 3월과 4월 제주4·3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2건을 제기했다.

심지어 이철승 외 49명은 2009년 5월 제주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희생자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보고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이선교 외 11명이 지난해 4월 4·3희생자 심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정보센터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보수우익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무려 7건이나 됐다.

특히 보수우익단체는 소송에 패소할 때마다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 아직도 2건의 행정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다.

남은 행정소송 2건이 오는 31일과 4월1일 연이어 선고되는 점을 감안, 이번 소송을 끝으로 4·3특별법 무력화 시도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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