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제63주년 제주4·3-화해와 상생을 향해
3. 4·3의 완전한 해결

   
 
  ▲ 아직도 미완의 역사로 남아있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4.3위령제에서 헌화분양하고 있는 유족들.  
 
4·3 국가 추념일 지정 등 현안 과제 산적…해결 주체 국가는 뒷짐
4·3평화재단 역량 부족…완전한 4·3 해결 위한 구심체 역할 절실

6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4·3은 여전히 미완성의 역사로 남아있다.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공식 사과 등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4·3추념일 지정을 비롯해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청, 4·3평화공원 조성 등 4·3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제주특별자치도4·3평화재단, 제주도민 등이 적극 나서야 하고, 이를 통해 4·3의 완전한 해결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풀리지 않는 4·3현안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4·3진상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요청한 7대 건의안 가운데 정부 사과, 집단매장지·유적지 발굴 지원, 진상조사보고서 교육자료 활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제로 남아 있다.

대정부 건의안 중 매년 4월3일을 ‘4·3사건 희생자 추모기념일’ 지정, 4·3평화공원조성 적극 지원, 생활이 어려운 유족에 실질적 생계비 지원, 추가 진상규명·기념사업 등은 실천되지 않고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이 최대 염원이자 화해와 상생을 통한 국민 대통합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제주 4·3사건 국가 추념일 지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이지만, 정부측은 반대측을 설득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제시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또 4·3 생존희생자 및 85세 이상 유족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주 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생활지원금 조례’는 상위 법령 배치, 지급대상자 범위 불투명 등 문제점이 많아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된 상태다.

다만 지난 1월 4년만에 열린 제16차 4·3중앙위원회에서 120억원의 투입되는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계획이 확정돼 내년 예산 반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제주도가 건의한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주체는 엄연히 국가인만큼, 4·3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4·3의 중심, 4·3평화재단

4·3평화재단은 4·3평화공원 관리에서부터 4·3현안 해결 등 궁극적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있다.

4·3평화재단은 본래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진상규명 사업과 위령사업 등을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독립된 재단법인으로, 재단 운영 역시 정부가 기금을 출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4·3평화재단은 지난 2008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도 4·3구심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3추모기념일 제정 등과 같은 4·3현안들을 해결할 주체로서 4·3평화재단의 역량은 아직까지는 크게 부족한 상태다.

자넌 2009년 4·3평화재단이 민간이사장 체제로 전환됐지만, 재원과 인력 부족 등으로 독립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4·3평화재단이 4·3문제 해결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재단 스스로도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 등과 함께 4·3의 완전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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