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 가맹정 스티커부착 의무화

   
 
   
 
과세표준 양성화가 미흡한 의사, 변화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가 강화된다.

제주세무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들 업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제도를 도입했으나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보고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다.

스티커 부착 위반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

국세청은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 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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