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특별법 흔들기 7건 모두 패소
위원회 결정 인정…법정공방 종식 임박

지난 2년간 제주4·3과 관련한 소송을 심리했던 모든 재판부가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를 공식 인정, 희생자 명예회복에 한층 힘이 실리게 됐다.

이로 인해 보수단체의 4·3특별법 무력화 시도로 진행돼온 법정공방도 조만간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보수단체는 지난 2009년 3월 4·3특별법과 일부 희생자 결정에 대한 위헌을 주장, 헌법재판소에 2건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4·3흔들기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4·3위원회의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희생자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들이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3위원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만 무려 7건이나 됐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보수단체가 제기한 7건의 소송을 심리했던 모든 재판부가 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를 존중해야 한다며 일치된 판단을 내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4·3특별법 및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을 청구한 보수단체에게 청구자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 2건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또 대법원도 같은 달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보수단체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4·3특별법에 근거를 둔 희생자 결정을 공식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졌다.

4·3특별법은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는 지난 2년간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모두 패소했고, 이중 5건은 확정됐다.

결국 보수단체가 남은 2건의 패소사건에 불복해 항소하거나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달 내로 보수단체가 제기한 모든 소송은 종결될 전망이다.

한편 4·3희생자 유족 97명이 지난 2008년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4월 1심에서는 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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