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까지 배우자 소득정보 제공동의 ‘편리’

국세청에에서 추진하는 근로장려금 전화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는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5월에 있을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의 하나로 맞벌이 근로가구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소득 정보 제공동으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외벌이 근로가구에 대해 처음 도입한 전화신청제도(ARS)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는 맞벌이 근로가구도 적용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근로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의 소득이 많은 자에게 전화신청안내를 위해선 우선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10일까지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전화신청대상자로 선정,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11일부터 배우자의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하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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