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범위·대여자금 용도·대여한도액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조기자립 및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장기저리(5년거치 5년상환, 고정금리 연3%)로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생업기반을 조성해 조기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확대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의 범위와 대여자금의 용도, 대여한도액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2인가족 117만8879원)에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2인가족 136만240원)로 확대됐다. 대여자금의 용도도 창업에만 한정했던 것을 창업 및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확대됐으며, 대여한도액은 담보대출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자금을 대여받고자 할 경우,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자금대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원리금 상환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한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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