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민회 12일 성명

 ㈔제주여민회(회장 이경선)는 12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민일보 4월 12일자 1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제주여민회는 성명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물론 부패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다”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의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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